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 등록 2025.01.14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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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산모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지원

 

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지난 13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을체결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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