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5년 정기분 면허세 2억 99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 등록 2025.01.14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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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563건, 2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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