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홍보

  • 등록 2025.01.14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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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4.58% 할인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납부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이메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해도 추가 납부가 필요 없으며,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문의는 고지서의 QR 코드를 활용해 위택스봇과 상담하거나,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지방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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