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시 10% 감면

  • 등록 2025.01.15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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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 주는 일시납부(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제도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로 전화신청하거나, 1월 16일부터 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납은 한번 신청 시 매년 자동 유지되며, 미납 시에는 자동 취소된다. 그래서 실수로 납부시기를 놓쳤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분의 부과기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2025년도 6월 말까지이며, 연납 후 6월 말 전에 등록기준지 변경, 차량말소, 소유권이전 등의 부과제외·면제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환급된다.

 

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외·면제 사유 발생 후에도 고지가 발송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일시납부(선납)제도는 10%감면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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