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01.15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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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신고·납부하면 4.57% 할인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이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려는 군민은 별로도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큰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납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위택스 또는 이동통신 앱인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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