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기자동차 277대 구매보조금 지원…승용 최대 1100만 원

  • 등록 2025.02.13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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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예산 33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77대(승용 154대, 화물 123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의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국비 20% 추가지원 △화물차 구매 농업인에게 국비 10% 추가지원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른 국비의 추가지원 등이 신설돼 추가지원 폭이 넓어졌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고성군민, 고성군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5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부 금액은 고성군청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우리 군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보급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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