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쇼핑몰 입점농가·업체에 택배비 지원

  • 등록 2025.02.21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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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2월분까지 연 최대한도 50만 원 지원, 매달 10일까지 신청

 

경남일간신문 | 함양군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함양군쇼핑몰’의 운영 활성화와 입점농가 및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입점농가들에게는 택배비 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함양군쇼핑몰을 보다 더 활성화 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택배비 지원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1, 2월분은 3월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연간 농가 및 업체당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예산소진 시 사업이 중단된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입점농가 및 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절차는 매달 10일까지 전월 발생분에 대해서 신청서와 택배송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로 택배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쿠폰발급, 할인행사, 쇼핑몰 재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입점농가,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여 쇼핑몰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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