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불 대응 관계기관 회의

  • 등록 2025.02.27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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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효율 협조체계 구축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불 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산청양수발전소, 산청군산림조합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산청부군수 주재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주요 관계기관 및 담당 부서의 임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다”며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소각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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