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5.02.28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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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6일과 28일 관리감독자 109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현업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 과장이 해당 된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의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관리감독자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정으로 수료 시 법정의무교육 16시간 이수가 인정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공공기관 사례중심 응급처치 요령 등이었으며, 사례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높혔다.

 

장충남 군수는 “올해 우리 남해군의 군정 슬로건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겁게’이다.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가 가장 중요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 라고 강조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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