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축산농가의 든든한 친구,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등록 2025.03.05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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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이상기후로 축산농가의 재해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해군은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최근 남해군 관내에서 발생한 돈사 농장 화재 역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로써, 빠르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축 재해 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저렴한 가격에 풍수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가축사업업 허가ㆍ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ㆍ거위ㆍ관상조ㆍ사슴ㆍ양ㆍ꿀벌ㆍ토끼ㆍ오소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ㆍ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 해당된다.

 

농협손해보험 등 재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정확한 경비는 세부 상담을 통해 산출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다시금 당부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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