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중개업소 1분기 지도·점검

  • 등록 2025.03.11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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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전세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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