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5.03.12 1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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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밀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지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펼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번호판 영치 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납 등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소영 세무과장은“침체된 경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형평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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