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실시

  • 등록 2025.03.13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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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1.5톤(t)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허용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버스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 타인소유 토지 등에 버스를 세워두다가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세버스도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고지 이탈 차량에 대해서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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