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서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따뜻한 응원을” 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시작

  • 등록 2025.03.18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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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당 200만 원 지원

 

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부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한 부부당 200만 원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2025.1.1.) 19~49세 이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이 6개월 이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장려금 신청일 기준 두 사람 모두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군은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 뒤 4월 말 이후 시행하며,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함안군청 누리집과 읍면 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제도가 함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부부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라며, 신혼부부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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