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 등록 2025.03.20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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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시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2025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2025년 3월 14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한다.

 

올해는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등 자전거사고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또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보상금항목도 추가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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