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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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목)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ž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통영시 공시한 개별주택 총 수는 17,705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1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ž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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