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자동납부·전자고지 세액공제 확대

  • 등록 2025.05.15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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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지방세 고지서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기존 2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므로 올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는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발행 감소로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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