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2025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5.23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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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보호

 

경남일간신문 | 사천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3시 사천해경서 대회의실에서 해양법 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장성환 사천해경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 변호사, 대학교수,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 3명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여 어선법 위반 등 4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범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한 점과 범행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및 동종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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