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6.13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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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9661건, 46억1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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