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 등록 2025.06.23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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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유통·판매(통신)업체 집중 단속

 

경남일간신문 | 사천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원산지 지도·단속 계획에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횟집 등),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배달 전문 포함) 등을 중점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국내산 둔갑 등 위장 판매 행위 △표시 누락 등 소비자 알권리 침해행위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범죄를 집중 단속 계획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단속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객들의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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