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원상담관 제도’운영

  • 등록 2025.07.11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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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건축관련 법령 및 인허가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지식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이 ‘민원상담관’을 맡고 있으며, 건축인허가를 비롯해 각종 건축 기준과 행정절차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유권해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들에게도 재검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중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언제든 가능하며, 사전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민원상담관 운영은 군민에게 향상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행정지연 등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군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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