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도의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해야”

  • 등록 2025.07.15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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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환수율 7.9% 불과… 건보 재정 누수 차단 시급
경남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17일 본회의 상정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지난 10일 제42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불법개설기관 환수액 3조 돌파… 실환수율은 7.9% 그쳐

박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책임 회피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부당청구 기관은 총 1,737곳에 이르며, 환수 결정액은 3조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7.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 수사 역량 갖춰… 통합 단속체계 마련돼야”

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현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경찰,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분산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수사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그 사이 폐업 또는 재산 은닉으로 환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 빅데이터 분석 능력과 법률·조사 전문가를 갖추고 있다”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행정조사, 징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단속체계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불법기관 방치,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박 위원장은 또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역시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관리 부실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며 “불법기관 방치는 단순한 보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수사-조사-징수를 연계한 단속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문제”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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