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7월 중순부터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7곳이 정부로부터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거창군 신원면·남상면 ▲함양군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밀양시 무안면 등이다.
이로써 앞서 지정된 산청군, 합천군에 이어 경남의 주요 수해 지역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동군이 148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의령군 125억 원, 함양군 117억 원, 진주시 107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가스·통신요금 납부 유예 ▲의료비 경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합천·산청·함양·거창)의 적극적인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신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과 합천군 등 현장을 발로 누비며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및 국회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특히 여야 지도부 및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별재난구역 선포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 요청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노력의 결과, 여야 지도부 및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 결과 7월 22일 정부의 지정 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 의원의 빠른 현장 대응과 설득력 있는 제안이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이끌어내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