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 등록 2025.08.07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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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 강력 단속으로 자진 납부 유도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하반기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매일 3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 중이며, 필요시 새벽 및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와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 영치를 추진한다.

 

시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반환하되,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의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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