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0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2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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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정동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사천시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동원동물병원, 온동물병원, 위드펫동물병원, 도도동물병원, 겨울나는나비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노산동물병원, 힐링동물병원 등이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000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병원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사천시는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책임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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