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건정한 지방재정을 제고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합계 125억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9월부터 체납 안내문 및 상반기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전체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별정리기간 안내문을 통한 홍보도 같이 병행한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압류처분의 다각화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1 책임 징수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맟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도 같이 도모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으로 악성 체납을 근절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징수기동팀’의 번호판 상시 영치,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별징수기간동안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