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안내

  • 등록 2025.09.05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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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함양군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 사용을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2층’,‘301호’와 같은 동·층·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 주소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상세 주소 신청, 주소 정정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군은 이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2024년 4월부터 도입했으며,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 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공서를 한 번 방문에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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