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추석 명절 맞이 밀양사랑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 등록 2025.09.25 12:30:01
크게보기

0월 한 달간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경남일간신문 | 경남 밀양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 중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밀양시는 소비쿠폰이 카드와 모바일로만 지급돼 종이상품권이 제외됨에 따라, 명절 선물·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종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카드형(밀양사랑카드),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3종으로 발행된다.

 

이 중 종이형 상품권은 평소 월 구매 한도가 20만원이지만,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카드형(60만원)과 모바일형(20만원) 상품권은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추석은 가족과 이웃 간 선물과 나눔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가 시민들의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Copyright @경남일간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3길 15 등록번호: 경남,아02375 | 등록일 : 2018.04.04 | 발행.편집인 : 최세명 | 전화번호 : (055)941-0480 Copyright @경남일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