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

  • 등록 2025.10.01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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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는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임대요율 5%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 3%의 인하요율로 감면하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감면 대상자들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를 50%로 감경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

 

감면 대상은 약 70개 계약건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3억9,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0월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 담당부서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성소희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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