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 등록 2026.01.15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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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5% 공제 혜택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먼저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하며 3월, 6월, 9월에는 차등 적용된 공제율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군민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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