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26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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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까지 신청, 설치비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철망울타리와 조수류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4개 농가에 철망울타리와 조수류퇴치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함안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2월 25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에프티에이(FTA)기금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함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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