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2.부터 ‘교육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 등록 2026.01.29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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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이하 초·중·고생 연간 10만원 제공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2일부터 ‘2026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 기준 454만6317원) 가구 초·중·고 학생이며, 1인당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생은 12월 20일까지 관내 가맹점(지역서점,온라인서점)에서 도서 및 학습 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교육지원카드 어플 또는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는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 선정되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인정액 조사가 완료되는 6월 이후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의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mimimi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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