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거창 당원명부 유출 사건 및 조규일 진주시장 부패 의혹 사안을 정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5월 4일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 거창: 사무국장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배포
거창 지역에서는 당원명부를 관리하던 사무국장이 특정 후보에게 명부를 유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도 명부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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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강ㅁㅁ, 이홍기, 최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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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사무국장 강 씨는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자에게 명부를 교부했으며, 이 후보는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또한 강 씨는 명부 유출에 항의하는 최기봉 후보에게도 USB 형태로 명부를 불법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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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 진주: 관급자재 계약 관련 '영업수수료' 요구 의혹
진주 지역에서는 시장 캠프 관계자가 관급자재 공급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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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조규일, 안병경, 박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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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안 씨는 제보자에게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 자재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계약 단가의 7%(매월 약 5,000만 원 상당)를 요구했다. 도당은 안 씨가 시장 캠프의 인원과 자금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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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죄명: 특가법 위반(뇌물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 도당 방침: "정치적 타협 없는 엄정 대응"
경남도당은 이번 사안이 공당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해당 인사들에 대해 제명 및 5년간 입당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의 명예와 공천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