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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옴부즈만 제도 결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무료’ 시행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개선 반영해 조례 개정 … 시민 체감형 성과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의견이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87종의 발급 수수료가 2026년 8월 27일부터 전면 무료화됐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양산시 옴부즈만에서 수수료 무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추진됐다.

 

양산시는 제도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시행해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의견이 실제 행정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도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편의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권익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