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폭우 및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 발의

- 특별재난지역 하천에 국가하천 지정 우선권 부여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심사를 5년마다 시행

2025.09.23 1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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