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부과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총 8737건, 1억 800만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31일까지 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 이전으로 받지 못한 경우 산청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세무담당 및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5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 7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법인)이며, 채소·과수·화훼 3개 분야에 15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56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채소분야는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시범,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 등 9개 사업이고, 과수분야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5개 사업, △화훼분야는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옥치덕 소장은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원예분야 농업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보조금 지원기준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해야하며,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경남도 및 김해시 의생명산업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비티비벤처스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창업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위한 보유 시설 지원 협력 등이 있다. 진흥원 차병열 의생명센터장은 “오랜 팀워크로 기업들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비티비벤처스와 함께 협력하여, 의생명 기업들의 육성방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기관의 판로개척 지원의 사각지대를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시원하게 긁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1월부터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5년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보다 지원금을 확대해 추진했다. 기존 당일 관광은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시 1인당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회 이상 방문 시 1인당 5천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만5천원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분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조건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당일 관광의 경우 내·외국인 10명 이상이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1만원, 2회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5천원을 지원한다. 숙박 관광은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 시 1박 1인당 1만5천원, 2박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관광객 등이 항공 또는 기차를 이용해 공항·기차역에서 합천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임차료도 지원하며, 대형버스는 40만원, 합천 여행사 버스 이용 시 60만원을
경남일간신문 | 함양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서 공고일(2025년 1월 13일) 기준 영업일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등이 있으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TV, 냉장고 등)과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함양군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 1. 13.) 함양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15일 자매도시 목포시를 방문하여 창원시 직원이 모금한 제주항공 참사 지원 성금 14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박홍률 목포시장이 참여했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창원특례시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돕기 위해 창원시 전 직원 자율참여로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했으며, 모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주항공 참사 목포시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 30여 년간 자매 결연을 맺어 온 목포시 주민이 14명이나 희생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모금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003년 목포시에서는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당시 창원시(구 마산시)를 위해 구호 물품과 피해 복구 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창원시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기원한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2025년 시민의 삶과 민생안정을 위해 복지 수혜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시의 올 한해 주거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703억 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 시책에 발맞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262건, 1억 4,703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 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금융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청년들에게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거제시 청년 스펙-UP’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거제시 청년 스펙-UP 지원 사업은 각종 자격증 응시율 증가 및 응시 비용 인상에 따라 거제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을 강화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9세~39세 이하의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중인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한도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시험에 한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사 및 어학시험을 포함해 국가기술·국가전문·민간자격증 등이 포함되고,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자격증으로 지원받은 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1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10일 수요일까지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
경남일간신문 | 최근 폐업자가 급등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거제시는 2018년 이후 매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접수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경영현황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등의 점포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다. 최근 7년(2018~2024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년과 달리 같은 기간에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기 구입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14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관련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지역경제과(055-639-4113~5)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 주는 일시납부(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제도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로 전화신청하거나, 1월 16일부터 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납은 한번 신청 시 매년 자동 유지되며, 미납 시에는 자동 취소된다. 그래서 실수로 납부시기를 놓쳤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분의 부과기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2025년도 6월 말까지이며, 연납 후 6월 말 전에 등록기준지 변경, 차량말소, 소유권이전 등의 부과제외·면제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환급된다. 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외·면제 사유 발생 후에도 고지가 발송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일시납부(선납)제도는 10%감면혜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8,444건 7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7%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에서 4,5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ARS), 가상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추가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24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공예품 ▲관광·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 현재 양산시는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상황버섯, 사과, 한우, 디저트류 등 39종의 품목을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접수 기간 내(1월 14일에서 2월 7일, 24일간) 양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공고문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접수가 완료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에서는 △사업목적 부합성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의 대표상품 연계 및 상품 우수성 △지역 자원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산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양산몰’입점 업체를 모집한다. 양산몰은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양산사랑카드’ 앱을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기존 앱으로 손쉽게 주문이 가능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양산몰은 시즌별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쿠폰을 배부하여 구매 촉진을 지원하며 마케팅 관리 및 홍보를 대행한다. 이번 설명절에는 1만5천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산몰은 결제 수수료 5%의 낮은 입점 수수료를 통해 타사 사이트보다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양산몰에는 67개 입점 업체와 422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입점업체 모집과 프로모션 진행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양산몰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입점 신청은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양산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을 통해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입점 자격은 양산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매출 30억 미만의 업체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제품에 손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