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오는 2026년 3월 30일부터 팔룡터널 통행료 수납 방식을 전면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터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기존 현금 수납은 전면 중단되며, 모든 결제는 비대면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된다. 1차로는 향상된 성능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운영되며, 2차로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위한 무인수납기 정산 차로로 활용될 예정이다. 3차로는 시설물 개선공사로 인해 임시 폐쇄된다. 결제 수단은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가상계좌, 홈페이지 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무인수납기가 도입되어 모든 차종에 대응할 수 있으며, 24시간 원격 화상 및 음성 지원 시스템도 가동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객은 현금 소지 부담 없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용객들이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단지 배포 및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6년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등 6개 안건을 심의하고 2026/2027년 해양수산 관련 사업 39건, 총 161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산 관련 단체장과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202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및 우선순위 결정 △2026/2027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 계획 등 총 6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주요 심의 결과, 2026년 해양수산사업으로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 보급사업(8억 4천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1억 6천만 원) 등 3개 사업, 총11억 8백만원 규모의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신청할 19개 사업(101억 1천여만 원)에 대한 우선순위도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8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4억 원)등 17개의 시 자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26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마산‧요장1‧망곡2‧중리8‧상곡2‧남문지구 총 771필지(약 25만㎡)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정책 사업으로 창원시는 해당 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 지구, 13,374필지, 4.85㎢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26일 주남저수지 수면부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동안 수면에 쌓인 부유 쓰레기와 제방 주변 환경 저해 요소를 정비하여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생태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창원주남생태관광협회, 동읍 내수면 자율공동관리체, 주남저수지과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어촌계 어선을 활용해 수면부 쓰레기 및 제방 주변 정화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수면 부유 쓰레기 수거 ▲경관 저해 식물 제거 ▲제방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주남저수지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금번 정화활동을 통해 폐어구 및 생활폐기물 약 2톤을 수거했다. (사)창원주남생태관광협회 관계자는 “주남저수지는 많은 방문객이 찾는 생태관광지인 만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활동이 지속되어 지역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관광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효 동읍 내수면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야생동물의 보관ㆍ양도ㆍ양수ㆍ폐사 시 신고가 의무화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이미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던 경우 ‘보관신고’를, △제도 시행 이후 분양하거나 받은 경우 ‘양도ㆍ양수신고’를 △키우던 야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수출ㆍ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ㆍ거래가 가능한 종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백색목록’에 포함된 야생동물이다. 법 시행일 이전에 키우던 동물은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오는 6월 13일까지 보관신고하면 계속 기를 수 있으나, 이 경우 인공적으로 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