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제시 실무대표단이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경제 ․ 문화예술 ․ 관광 분야와 조선산업의 전략적 협력에 걸친 전방위적 교류 발판을 마련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양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실무대표단은 필라델피아 시의회, 주와 시 정부, 문화예술기관 등 주요 거점 기관 관계자들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 필라델피아 시의회 ‘거제시민 안전 및 정주 여건 보장’ 약속 실무대표단은 필라델피아 시의회를 방문해 케냐타 존슨(Kenyatta Johnson)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 면담하고 변광용 거제시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대표단은 노동자 안전 확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내 이민국 단속으로 인한 불안감을 전달했으며, 시의회는 숙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ICE OUT(이민국 단속 제한)’ 조례를 조속히 확정해 거제시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의회 지도부는 예산안 공청회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실무대표단과 1시간 이상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며,
경남일간신문 |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창원특례시 내 55개 읍면동 접수 창구에는 시민들의 지원금 신청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다. 지원금 1차 지급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3월 30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만여 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3.30.)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청 첫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조사 내용은 무단점유 확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자산의 불법사용 여부, 공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누락재산의 발굴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부 양산 시·도유 토지 5,080필지 및 건물 85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리 누락 재산 및 등록 오류재산 정비,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을 점검해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웅상출장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누락된 재산이나 활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는 청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수도급수공사 대행 지정업체와 함께 민관 청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관내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청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윤리와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들로 구성된 민관 청렴 거버넌스인 만큼 시민 홍보, 청렴 모니터링, 청렴 아이디어 등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청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치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실천과 개선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일간신문 | 양산시는 지난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직접적인 처분보다는 달라진 제도에 대한 안내와 준수 사항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 및 시 조례에 정해진 금연구역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