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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경남일간신문 | 거창소방서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인승 이상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규정을 확대하여, 차량 화재 발생 시 더 빠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 차량 화재 건수는 총 11,398건에 달하며,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차량 화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 판매된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확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고온시험과 진동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 및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제품으로, 소화기 용기에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다.

 

이병근 거창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안전 운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