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거창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거창군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 15종이 포함된다. 지원 품목에는 보행관리기(보행, 승용), 동력운반차, 제초기(보행, 승용),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선별기, 동력경운기, SS방제기(보행, 승용), 승용이앙기, 고소작업차, 이동식급유기, 고압세척기, 콤바인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