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경남도민연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도민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도민들을 위한 선제적 복지 정책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지만, 실제로 수급 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어 2033년에는 65세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가 소득공백기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으며, 83.9%는 소득공백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들이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경우,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돕는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도민들이 IRP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이자율 7.2%~9.2%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액 및 사업규모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소득공백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