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262,509필지와 개별주택 17,373호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발표하고, 4월 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의견 제출은 개별부동산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거창군 홈페이지, 거창군청 재무과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및 주택은 산정가격의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