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초기 5분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소방차가 1분 늦어질 때마다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나 양보 운전 미숙 등으로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방법은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 또는 서행,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중앙 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좌·우측 차로로 양보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해 소방차 진로를 확보해주면 된다.
이병근 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위급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