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거창군 남상면은 지난 23일 남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이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인 이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다뤘다.
정임석 이장협의회장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교육을 듣고 나니 신고 의무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라며,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근 남상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행복한 남상면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