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 병력에 의해 경남 거창·산청·함양 일대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거창사건등'으로 통칭한다”고 밝혔다. 당시 희생자는 총 934명으로, 이 중 14세 이하 어린이가 3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제정된 현행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일부 명예회복 조치는 이루어졌지만,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 의원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규정이 빠져 있어 명예회복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 4·3사건의 경우 2021년 보상법이 통과돼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거창사건등 역시 유사한 국가폭력 사건으로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거창사건등이 발생한 지 74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