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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주숙 의원, 농민 경영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가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가능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농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농자재 가격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급등했을 경우, 인상분의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이는 급변하는 농자재 시장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고, 영농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공정한 지원을 위해 군의원과 농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지원 품목 선정부터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등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표주숙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없이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는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통과 이후 거창군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경영 불안 없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농민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