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효도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분기별 6만 3천원(연간 25만 2천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효도권 지원대상 확대는 '거창군 군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월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수혜 인원은 기존 약 570명에서 올해 860여 명으로 늘어나, 많은 보훈대상자 어르신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효도권은 대상자의 생일이 포함된 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발급되며, 해당 분기 개시 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효도권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면 되며, 1분기 바우처 카드는 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효도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거창군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