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사단법인 의령예술촌(촌장 윤병련)은 올해 첫 전시로 ‘봄을 여는 향기전’을 열고 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지난 3월 7일부터 열고 있는 이번 ‘봄을 여는 향기전’은 의령예술촌이 마련한 2026년 11대 기획의 시작이다. 이번 작품전은 의령예술촌 회원들이 겨우내 자신의 삶의 가치를 희망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그림을 비롯해 서각과 사진, 공예, 그리고 시화 등 3명의 개인전과 더불어 44명의 작가가 마련한 82점의 작품을 여섯 개의 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먼저 제 1전시실에서는 한국화분과 회원전으로 열고 있는데 분과장인 김진자 작가의 ‘시간속의 꿈’을 비롯해 황주영 작가의 의령 9경 중 제 3경인 ‘봉황대 만산홍엽’, 박강미 작가의 ‘신록이 아름다운 호수’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11점을 선보이고 있다. 제 2전시실에서는 서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각분과에서 활동하는 강남숙 분과장의 ‘행복’을 비롯해 박화열 작가의 ‘인연’, 심남보 작가의 ‘향수’ 등 18명이 참여하여 18점을 선보이고 있다. 서각은 아름다운 숲을 지키며 푸르게 살아온 나무의 생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린 마른 나무에 자신만의 글과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김두봉 (사)의병기념사업회 이사를 제67대 ‘1일 명예군수’로 위촉했다. 이번에 명예군수로 위촉된 김두봉 이사는 최근 늦은 나이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소 지역 복지 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왔다. 이날 김두봉 명예군수는 의령군의 주요 복지 정책을 직접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명예군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체계 구축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등 주요 복지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의령군 가족센터를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봉 명예군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느꼈던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문화가족과 어르신, 청소년 등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령을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 대의면에서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한 가정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도움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복나눔 집짓기’ 봉사활동은 (주)홍해건설(대표 조봉재)과 의령군 의병청년회(회장 김태후)가 주축이 되어 추진됐다. 이들은 집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웃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직접 투입해 기초 공사부터 마감까지 집짓기 전 과정을 도맡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집짓기 과정에서는 지역 전문가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한영식 건축사사무소 한영식 건축사는 건물 설계 보조와 함께 까다로운 건물 등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씨는 “지난해 폭우 피해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내 일처럼 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주)홍해건설과 의병청년회, 한영식 건축사사무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간기업과 지역 청년들이 힘을 모아 한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 발견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6만 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안과 검진비와 개안수술 관련 본인부담금이다. 개안수술은 백내장, 녹내장, 기타 망막질환 수술 등이 해당되며, 지원 범위는 검진비 최대 4만 5천원, 수술비는 한쪽 눈 기준 최대 150만 원이다. 검진과 수술은 경상남도 내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의령군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검진비와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과 의령우체국(우체국장 반종률)은 지난 9일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령군은 지난 2월 27일 행정안전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이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령군은 지리적으로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령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일간신문 | 오태완 의령군수가 정례조회에서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안심 3책(三責)’을 강조하며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 의령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오태완 군수가 최근 발표한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날 조사 결과 가운데 특히 ‘어제 걱정’ 항목을 언급했다. 조사에서 의령군은 이 항목에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오 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이 적다는 것은 행정이 군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의령군이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심 3책’을 강조했다. ‘민생안심 3책’은 버스완전공영제, 민생현장기동대,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등 교통·생활·복지 분야에서 군민 삶 전반을 행정이 ‘책임’지겠다는 정책이다. 먼저 버스완전공영제는 지난달 27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통을 산업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으로, 군민의 이동권을 공공이 책임진다. 무료로 운행되는 ‘의령 빵빵버스’의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민돈 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7건과, 2026년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