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나 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창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2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이번 교육은 2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은 오는 2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농산물 가공시설 인·허가 절차, 소규모 가공을 위한 공정 이해,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실습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모바일 콘텐츠 과정은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7회 운영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품 사진 촬영 실습과 AI를 활용한 상품 사진 후보정 기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기초 등으로 구성돼 전문 장비 없이도 자체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가공 창업을 통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경남일간신문 | 15일 의령읍 출발…13개 읍·면 순회 소통 의령군은 군민과 함께 군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2026년 군민과의 대화’를 15일부터 23일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군민과의 대화는 군정 주요 정책과 의령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 일정인 15일 의령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위험 수목 신속 처리, 전선 지중화 사업 확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설, 서천발원지 둘레길 조성 및 관리 방안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불편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했으며, 군은 건의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하고 향후 검토 방향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태완 군수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정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 기간에는 부림일반산업단지와 지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살펴보는 일
경남일간신문 | 경남 의령 자굴산(897m) 기슭 가례면 밭미나리 비닐하우스에서 14일 농민들이 겨울 추위를 뚫고 ‘자굴산 청정 밭미나리’ 수확에 한창이다. 자굴산 밭미나리는 생채로 먹는 친환경 작물로, 8월 중순 파종해 10월부터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 물미나리와 달리 한 해 5~10회 수확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1994년 자굴산 자락 가례면에서 전국 최초로 물 대신 땅에서 재배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맑고 깨끗한 지하 100m 암반수를 이용해 재배하며,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쌈으로 먹으면 특유의 향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물에서 재배하지 않아 거머리나 기생충 감염 걱정이 없어 생채로 섭취하기에 안전하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2026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주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컨설팅하는 것으로, 참여 농가에는 무료 지원이 제공된다. 의령군은 2026년 2명의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정받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설팅 신청은 2월 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2026년 부자마을학교 리더 입문교육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 참여형 문화·복지·돌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의령형 마을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교육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8회(주 2회)로 진행된다. 의령군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는 의령군민문화회관 소회의실 2층에서 열린다. 교육은 마을 자원조사, 지역 문제 해결 토론, 주민 특성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참가자들은 마을 자원과 공간을 이해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활용 방안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농촌재생과 활성화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의령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업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해 2026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예방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유도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본청 주요 사업 부서와 16개 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13개 읍·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일반회계 중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천2백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
경남일간신문 |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의령군이 지역 농업의 명맥을 잇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모 세대(직계존속)의 영농 기반을 이어받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승계 농업인들이 겪는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다. 이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가업 승계의 허리축인 40대까지 포용하고 3년이라는 검증 기간을 통해 위장 승계가 아닌 실질적인 영농 의지를 가진 ‘진짜 농사꾼’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지원 내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교육·견학·컨설팅 ▲가공ㆍ유통ㆍ판로 개척 등 상거래 현대화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 지난 14일 제296회 의령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역할을 정비해 재난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공시설 중심 설치·지원 및 운영·관리, 재난정보 전파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 사항을 함께 담았다. 주민돈 의원은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예보·경보시설 운영 기반을 갖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정보가 현장까지 더 빠르게 닿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면서,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대응력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026년 1월 14일 열린 제29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1인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