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무상 승차' 제도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교통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진주시는 청소년의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이용횟수 및 이용한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한 없이 최소한의 요금만 징수하는 100원 요금제가 확정되었다.
100원 요금제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되며, 현금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를 통한 무료환승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부모나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의 어린이·청소년은 후불식 교통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이번 정책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아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