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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고성군의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 부여는 지방자치 위축” 강력 반발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은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이 전원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에서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도의회가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 이미 과중한 감사 부담을 겪고 있는 고성군의 행정에 추가적인 감사 부담을 더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해당 시행령 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고성군의회를 포함한 타 기초의회와 뜻을 모아 강력하게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