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23일,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인 3,700만 원 이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 개정안은 향후 5년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15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은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년 평균 약 4,400만 원을 농외소득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외소득이 농업 소득을 초과하는 겸업농 비율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 외 소득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농외소득 직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청년 농업인과 겸업농의 유입을 위해 실질적인 통계와 근거를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